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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도 교환 학생으로 나갈 수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재균 학생(가천의대) 많은 대학생은 교환학생을 대학 생활의 로망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 의과대학을 다니는 학생이라면 교환학생 경험을 가지기는 힘들다. 필자 또한 USMLE 매칭을 준비하기 위해 옵저버십으로 해외를 나갔다 온 사람의 이야기 정도밖에 듣지 못했다. 다른 과 대학생은 한 학기 정도 해외에서 공부하며 언어도 배우고, 학점도 따고, 해외 경험을 쌓는 것이 가능하지만 자국 의과대학에서 공부해 의사국가고시를 응시해야 하는 한국 의대생들은 한 학기를 비우고 교환학생을 한다는 것은 거의 비현실에 가깝다.다행히도 KMSA(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에서 협약을 맺어 한국의 의대생들이 교환학생 경험을 할 수 있도록 SCOPE/ SCORE 연구 또는 실습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관심은 있지만 SCORE/SCOPE 프로그램을 잘 몰라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의대생들을 위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해보려 한다.이 프로그램은 IFMSA(세계의대생협회연합)에서 주관한다. IFMSA에는 130여 개 국가 130만 명의 의과대학 학생이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단체다. 그렇기 때문에 교환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국가의 수가 매우 많다.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유럽 국가들 뿐만 아니라 대만, 브라질, 태국과 같이 우리에게 조금 생소한 의과대학의 연구실에서 본인이 관심 있는 연구 분야에서 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다.SCORE 프로그램은 학생들을 해외로 보내는 만큼 해외의 학생들을 모교에서 수용하는 양방향 계약으로 운영된다. 필자는 현재 가천대학교의 SCORE(Standing Committee on Research Exchange) 연구교환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데 내년 가천대학교에서는 3명의 학생을 유럽, 남미 등의 의과대학 연구실로 보낼 예정이다. 또 브라질과 같은 다른 국가의 학생들이 가천대학교 이길여 암.당뇨 연구소에서 연구 인턴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연구 주제는 크게 기초과학(basic science), 실험실 작업이 있는 임상 프로젝트(clinical project with lab work), 실험실 작업이 없는 임상 프로젝트(clinical project without lab work) 등 세 분야로 나뉜다. 학생들은 선호하는 연구 주제 및 관심 분야에 맞게 각 국가의 특정 연구실로 배정되어 4주간 교수님 지도아래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은 4주라는 기간 동안 해외 의과대학에서 연구실 생활을 하며 다른 나라의 문화를 경험하는 것은 매우 값진 기회라 생각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학생주도의 프로그램이라는 점 때문에 학교에서 주관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만큼 순탄하지는 못하다.필자 또한 프로그램에 참여해줄 수 있는 교수님들을 모집하기 위해 정말 많은 이메일을 썼었다. 그래도 이러한 프로그램이 존재하기에 의과대학 학생들이 다른 국가의 의과대학 연구실 경험을 해보고 안목을 넓힐 수 있는 게 아닌가 싶다. 현재 전국 20개 의과대학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학교와 학생들이 SCORE/SCOPE 프로그램을 통해 교환학생 경험을 해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3-01-02 05:00:00오피니언

의대생 하나로 묶는 '공정'이 안녕하지 않습니다

메디칼타임즈=박시영 학생 2020년 8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하 공공의전)의 설립을 둘러싼 정부 및 여당과의 대립 끝에 우리는 강의실과 병원을 벗어나 여의도의 아스팔트 위에 섰다.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의 인사 검증 과정에서 자제 A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부정 입학 정황이 포착되었고, 오랜 기간의 재판 끝에 해당 학교의 최종 결정이 나왔다.위 두 개의 사건들에 왜 젊은 의사∙의대생의 분노를 일으켰는가, 이 조용하고 자기 할 일 바쁜 집단이 왜 거리로 뛰쳐나와야만 했는가. 혹자들이 말하는 대로 그저 내 밥그릇 챙기기 위함인가? 여름의 찌는 더위 아래에서, 그 더위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여당의 정책에 맞섰던 사람들 모두 각자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하지만 이 이유를 우리의 마음 한켠에 담고 있지 않았다고 생각할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최근 3년간 각종 언론, 커뮤니티에서 '의사'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만들어냈을 상기 두 사건과, 길 위에 서야만 했던 우리 젊은 의사∙의대생들을 묶어줄 하나의 키워드, '공정'말이다.부모의 도움을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만든 스펙을 통해 의전원을 합격하고, 유급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의 수혜를 입었던 A씨. 그리고 시민단체의 추천을 통한 입학을 계획하고 있던 공공의전. 모두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의 가치를 짓밟는 일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꿈을 이룰 기회를 갖기 위해 했던 수많은 노력, 정당하게 만들어낸 결과를 기만하는 행위와 다름이 없었다.그리고 지금, 우리의 '공정'은 또 다른 위기 앞에 서 있다.2030의사와 의대생들을 주축으로 한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이하 공의모)'가 지난 3월 2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제멜바이스 의대를 비롯한 헝가리 4개 의과대학의 보건복지부 인정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였다.대한민국에서 의사 국가고시를 통해 면허를 취득하려면 졸업한 해외 의과대학이 보건복지부의 인정을 받은 대학이어야 한다. 인정 절차 또한 19가지 항목으로 까다롭게 이루어진다. 이번 헝가리 의과대학에서 문제가 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입학시 현지언어능력 검정 시스템이 미비함, 제한없는 입학정원, 유학생 특별반 운영.해당 항목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알려면 우선적으로 복지부에서 19개의 기준을 세워서 해외의대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의료인은 국가적으로 엄격하게 정원이 관리된다. 또한, 학교가 의료인을 제대로 배출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학교 자체적으로도 유급과 같은 수단을 활용해 수학능력이 미달되는 사람에게 재교육을 받도록 한다.몇 년 전 의료계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서남의대 또한 학교 자체의 문제로 인한 파행적인 교육과정과 미비한 실습체계 때문에 교과부로부터 의학과 폐과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예비 의료인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아서 제대로 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복지부, 교육부 등 해당 부처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부적격한 의료인이 배출된다는 것은 당장 환자들의 안전에도 직결되는 문제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보건의료체계에 심각한 위해가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그렇기에 의학 교육기관의 승인은 엄격한 잣대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문제가 된 헝가리 의대들은 어떻게 복지부의 인정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는가?의학 교육기관의 인정심사를 담당하는 복지부는 해당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 위탁한다. 국시원에서의 인정심사는 의과대학교수 5인으로 구성된 '외국학교 인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이번 헝가리 의대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쟁점이 된 부분도 바로 이 위원회에 대한 의혹에서 시작한다. 이 위원회가 공정한 평가를 진행했는가에 대해 의문이 생기는 정황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2019년 방영된 MBC PD수첩에 따르면 헝가리 데브레첸의대의 경우 학부모의 95%가 의사였다. 헝가리 의대로 진학을 돕는 유학원의 자료에 따르면 매년 200명에 가까운 한국 학생들이 헝가리 의대로 유학을 택하는데, 이 중 50%이상이 학부모가 의사인 사람들이다. 헝가리 의대에서 다수의 인정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정황이 있음에도 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는 사실이 이러한 학생들의 배경과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힘든 이유이기도 하다.이러한 의혹은 비단 헝가리 뿐만이 아니다. 의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헝가리 이외에도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여러 해외의대에 대한 복지부의 교육평가 공정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대한민국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 꼭 국내 의대를 졸업해야 할 이유는 없다. 앞서 말했듯 복지부로부터 인정받은 의대를 졸업해서, 국내에서 의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면 되는 일이다. 하지만 의대 인정 절차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정황이 발견된다면, 제대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책임기관이 해야할 일이다. 그것이 국민 건강을 위한 길이며, 더 나아가 공정이다. 불공정한 인정절차를 이용해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국내에서 의사로 잘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앞으로 그 어떤 국민이 의사들에게 신뢰를 보낼 수 있을 것인가.최근 젊은 사람들의 정치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공정에 대한 담론도 늘어났다.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국민의 힘에서는 윤석열 후보 및 이준석 대표를 필두로 청년들의 공정에 대한 언급을 연일 이어왔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청년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를 보여왔다.청년들에게 있어 공정함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였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는 당연한 일이다. 공정함이 결여된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힘을 가진 사람들이 대놓고 자신들을 위한 판을 깔 환경이 마련됨을 의미한다. 그 결과 사회는 계급이 고착화되고, 건강함을 잃어버리며, 궁극적으로 성장 동력이 소멸한다. 수천년의 역사 동안 신분사회를 가진 국가들의 쇠망이 이미 이를 증명하고 있다. 힘 없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사회가 건전하게 돌아가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다.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에게 권리가 주어져왔다. 우리가 진정 공정을 원한다면, 스스로가 그에 대해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우리의 공정이 안녕하지 않음을 사람들에게 이야기 해야 한다.우리 젊은 의사, 그리고 의대생들에게 지금 이 순간 해외의대에 대한 관심과 의견개진이 필요한 이유이다. 또 본인이 이 글을 볼 독자이자 동료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은 이유이기도 하다.작금의 부적격 해외의대 사태, 우리의 공정은 안녕합니까? 이걸 보시는 동료분들, 정녕 안녕하십니까?
2022-04-25 05:00:00오피니언

"해외 의대 학위장사 문제있다" 젊은의사들 여론 확산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문턱 낮은 해외의대를 졸업한 후 우리나라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사례에 반대 목소리가 의대생 등 젊은의사 사회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편법 해외의대 인정 취소를 요구하며 만들어진 투쟁 조직체는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넘어 오는 8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앞에서 집회까지 예고했다. 20~30대 의대생과 의사가 결성한 조직인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이하 공의모)'은 오는 8일 오후 2시 국시원 앞에서 헝가리 의대 졸업생의 국내 자격 인증을 취소하라며 단체 집회를 예고했다. 공의모 소속 의대생 및 전공의 등은 지난달 30일 국회 앞에서 헝가리 의대 학위 인정 취소를 요구하며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다. 공의모는 지난달 23일 1일시위에 이어 30일에는 전문의, 전공의, 의대생이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다. 해외 의대 출신자가 우리나라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국가의 의대를 졸업해야 한다. 복지부는 해외 의대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인정받은 의대 졸업 및 현지 의사면허 취득자에 대해 우리나라 의사 국시 응시 자격을 승인해 주고 있다. 자격 검토는 국시원의 '외국대학인정심사위원회'에서 한다. 영어권이 아닌 국가에서 영어로 외국인끼리 수업 받는 의대는 기준 미달인데, 복지부는 기준 미달인 헝가리에 있는 일부 의대를 여전히 인정하고 있다는 게 공의모의 주장이다. 공의모는 국시원, 보건복지부, 유학원과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헝가리 의대는 지난해 만들어진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에 미달되니 인정을 취소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인 시위에 나선 성균관의대 본과 3학년 학생은 "일부 해외의대가 입학이 쉬운 것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문제가 크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며 1인 시위 참여 이유를 설명했다. 공의모는 "해외의대 중 다수가 해외유학생만을 위한 학위장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며 "정부는 스스로 세운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문제들에 대해 눈감고 있다. 이제 행동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2-01-05 10:18:29병·의원

해외 의대 의사면허 꼼수 취득에 젊은의사 뿔났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기준 미달 해외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지자 의대생 등 젊은의사 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일부 전공의와 의대생은 편법 해외의대 인정 취소를 요구하며 의기투합해 투쟁 조직을 구성하는가 하면 1인 시위까지 진행하기도 했다. 서울 한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는 23일 국회 앞에서 문턱 낮은 해외의대를 나와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1인시위에 나섰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기준 미달 해외 의대를 나와 국내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일이 이어지자 의대생과 전공의가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를 문제삼고 나섰다. 이 같은 비판의 목소리는 젊은의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 나가고 있으며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이하 공의모)'이라는 조직까지 만들어지기에 이르렀다. 공의모는 불법과 편법을 밝히고 개선하기 위해 20~30대 의사와 의대생이 결성한 모임으로 20여명이 활동에 나섰다. 공의모 소속이자 서울 한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는 24일 국회 앞에서 1인시위도 진행했다. '편법 해외의대, 국정감사 후에도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인정기준 미달 해외의대 인정을 취소하라'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같은 병원에 해외의대 출신 동료 전공의가 있기에 그는 불가피하게 '익명'의 1인 시위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문턱이 낮은 해외의대를 이용한 '꼼수' 의사면허 문제는 이미 지난해 한국보건의료인력국가시험원(국시원)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시병)은 일부 의사 지망생이 우리나라보다 의대 입학과 졸업이 수월한 나라에서 유학 후 우리나라 의사 국시를 통해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의대 출신자가 우리나라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국가의 의대를 졸업해야 한다. 복지부는 해외 의대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인정받은 의대 졸업 및 현지 의사면허 취득자에 대해 우리나라 의사 국시 응시 자격을 승인해 주고 있다. 자격 검토는 국시원의 '외국대학인정심사위원회'에서 한다. 당시 권 의원에 따르면 우스베크어를 한마디 못해도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의대에 입학, 개인 통역사까지 붙여 졸업한 후 우리나라 의사국시에 응시해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등 비정상적 관행이 이어져오고 있다. 올해 하반기 치러진 2022년도 86회 의사국시 실기시험에서 외국대학 출신 응시자는 47명으로 이 중 37명이 합격했다. 이 숫자는 해마다 늘고 있는데 2019년도 83회 의사국시 실기시험에서 외국대학 출신 응시자는 31명으로 3년 사이 응시자 숫자만 65% 증가했다. 합격자 숫자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소규모 정원 의대 수준으로 늘었다. 국회의 시정요구가 있었지만 1년이 넘도록 아무것도 바뀐 게 없자 젊은의사들은 결국 분노를 표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고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중 공의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고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을 보면 외국인을 위한 변칙적인 특별과정이 없으며 외국인도 현지 언어로 현지인과 동등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즉, 영어권이 아닌 국가에서 영어로 외국인끼리 수업 받는 의대는 기준 미달이라는 것. 공의모는 복지부 고시를 적용했을 때 헝가리에 위치한 세멜바이즈의대, 데브레첸의대, 패치의대, 세게드의대 등 4곳은 기준 미달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 현황에 이들 의대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국시원은 국정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향해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공의모는 의사 커뮤니티를 통해 편법 해외의대 입학 관련 공론화를 위한 설문조사를 별도로 실시, 130명이 긍정적으로 답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공의모 측은 "해외의대 인정심사의 문제점은 바로 해외의대를 인정하는 절차는 있지만 취소하는 절차가 없다는 사실"이라며 "국시원이 이미 인정된 해외의대를 인정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절차도 전무하다"라고 지적했다. 1인시위에 나선 전공의도 "불공정한 과정 때문에 젊은의사들의 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며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변칙적인 의사면허 취득이 계속되고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1인시위라도 나섰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국시원은 고시 개정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개정 대상인 고시 자체가 무시당하고 있다"라며 "복지부는 고시에 따라 편법 해외의대 인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2-24 05:45:57병·의원

박능후 장관 "외국 의대 의사면허 취득 자체감사 추진"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국정감사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보건복지부가 외국 의과대학을 통한 국내 의사자격 취득 문제에 대해 자체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외국 의과대학의 의사자격 취득은 심각한 문제"라며 "자체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의 외국 의대를 통한 의사면허 취득 문제에 대한 답변이다.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 의대를 졸업한 후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의사국가시험에 합격 후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권 의원은 "국시원 국감에서도 지적했었다.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로 인정여부를 따지고 있다"며 "이것은 코메디다. 의사단체들도 지역의사제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엉터리로 의사가 되는 이러한 행태를 반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까지 인정된 해외의대를 통한 의사자격 취득 관련 내용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심사방법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권 의원의 질의에 "자격이 안 되는 의사가 배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가 보건‧의료에 지장을 초래할 일이 있기에 자체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2020-10-22 15:51:31정책

드라이브 걸린 의대 통합 6년제…2+4년제 시대 저무나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의대교육 변화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 학제 개편 논의가 계속 군불을 태우고 있는 가운데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의과대학 학제개편 논의는 기존 '의예과 2년+의학과 4년 학제'를 통합 6년제로 바꾸겠다는 것이 골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KAMC)는 지난해 전문위원 논의를 거쳐 올해 2월 KAMC 산하에 학제개편 TFT를 구성한 상황이다. 또한 지난 3월 KAMC는 의과대학 학장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해 학제 개편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낸 상태다. 다만, 문제는 KAMC의 구성원이 통합 6년제에 한 목소리를 내는 것과 별개로 고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 결국 의대 학제개편을 위해서는 교육부의 허들을 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최근 KAMC는 국회를 통해 고등교육법 개정을 교육부에 문의해 고등교육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충분하다는 답변과 함께 시행령 개정 이전에 필요한 확인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전달 받은 상태다. 특히, 약학대학이 고둥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실시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선례 또한 의대의 통합6년제 학제전환으로 무게추가 쏠리는 요인 중 하나이다. KAMC 한희철 이사장은 "시행령을 고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전체 의과대학에 학제개편에 대해 의견조사를 하고 있다"며 "기존에 의대, 치대, 수의대, 한의대가 함께 논의하는 방향도 고민했지만 늦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문제가 없다면 의대가 먼저 시행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유지하는 대학이 차의학전문대학원 한 곳만 남을 것으로 예정되는 것 또한 통합 6년제 논의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이유다. 기존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예과 과정이 없기 때문에 통합 6년제를 진행할 경우 의전원 입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의전원이 1곳으로 줄어들고 최종적으로 의전원 제도가 없어진다면 이러한 논의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한희철 이사장은 "차의전원이 혼자 의전원제도를 유지하게 된다면 자칫 의과대학 교육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만약 6년제 전환시 보호책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현재로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6년제 전환이 보다 가시화 되면 함께 고민해 봐야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의대생들 "학제개편 본과 4년 늘리기는 의미 없어" 한편, 통합 6년제 개편을 가장 피부로 느낄 의대생은 단순한 2+4년에서 통합6년으로의 변화가 아닌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 전시형 회장은 "통합 6년제를 시행하더라도 단순히 본과 4년의 과정을 6년으로 늘리는 방식은 학생에게 부담을 줄어들겠지만 큰 변화는 아니라고 본다"며 "해외의대처럼 4년 동안 실습을 한다던지, 교양과목을 6년 동안 배치하는 등 다양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즉, 각 의대별로 차별화된 커리큘럼을 만들어 다양한 의사 양성이라는 통합 6년제 추진 목적에 맞게 단순한 커리큘럼 늘리기 이외 밀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 메디칼매버릭스 최재호 회장(차의전원 본과 2학년)은 "오랜 기간 유지된 현행 제도에 맞춘 의대생만의 문화가 적응하는데 까지는 많은 난항이 예상된다"며 "자칫 6년의 기간 동안 학업에 대한 부담을 주는 제도로 인식될 수 있기에, 당사자인 학생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돼야 한다는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회장은 "통합6년제 의과대학 교육과정 개편이 1,2학년 때에도 의학적 전문성을, 3-6학년 때에도 진로를 비롯해 다양한 활동에 대한 자율성과 창의성을 갖출 수 있기 위한 그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전시형 회장은 "이미 교육과정이 어떤 게 더 좋은지에 대한 연구는 이미 많고 교수님들도 알지만 의학교육환경이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며 "학제 개편 이외에도 임상과 기초, 병원과 학교의 협력에 대한 부분도 과제로 남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19-12-06 05:45:59병·의원

예일대·국제변호사 간판에 속지 마라

메디칼타임즈=권량 과거 우리나라 전체를 떠들썩 하게 했던 신정아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바로 가짜 예일대 출신으로 판명난 사건이다. 이는 외국대학 학력검증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보여준다. 함께 졸업한 동문들이 국내에 많지 않고 한국과는 다소 상이한 학제, 과정 때문에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과장 또는 허위로 기재할 수 있는 것이 외국학력이라는 뜻이다. 이로 인해 불과 10여년전만 해도 가짜 해외박사 학위증으로 대학교수로 근무하다가 들통난 사건까지 있었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미국의 아이비리그(ivy league) 명문대 출신이라 해도 소수민족 전형, 외국인 전형 등 복잡한 전형이 매우 많다. 즉, 동등하게 미국 고등학생들과 경쟁해 입학한 것이 아닌 특례입학, 소수민족끼리의 제한 된 경쟁등을 통한 입학이 많다는 뜻이다. 이런 경우 실제보다 실력이 부풀려 진 경우가 되며 이들은 졸업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입학한 학생들만큼 대접받지도 못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기도 힘들다. 방글라데시 학생이 한국에서 서울대를 졸업하고 한국사회에 적응한다는 상황을 상상해 보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외국 전문직 또한 마찬가지다. 성황리에 끝난 드라마 '넝쿨째 굴러온 당신'을 보면 유준상이 미국의대를 졸업한 의사로 나온다. 하지만 입양을 통해 미국의대를 졸업한 사람이 한국에서 의사생활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경우 한국의사국가 시험을 다시 치러야 한다. 외국 의대졸업자가 한국의사국시를 통과하려면 두 개의 엄청난 관문이 있다. 첫번째는 언어의 장벽이다. 의사국가시험 과목중 예방의학, 의료법규 라는 과목이 있는데 과다한 한국어는 물론, 한자까지 섞여있다. 고교 졸업 이전에 해외로 이민간 경우의 한국어 실력으로 통과가 몹시 어렵다 두번째는 예비시험이다. 해외의대 졸업자는 한국의사시험을 치루기 전 반드시 예비시험을 치뤄야 하지만 합격률은 20%를 넘지 못한다. 유준상과 같은 미국 국적을 가진 미국 의사가 한국에 와서 의사 생활을 한다는 것은 매우 가능성이 낮은 일이라는 뜻이다. 또 하나 부풀려진 직업 중의 하나가 바로 국제변호사다. 드라마에서 자주 노출되다보니 이제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제로 국제 변호사라는 직업은 없다. 미국에서 변호사가 되었다고 국제변호사는 아니다. 단지 그 나라의 이름이 앞에 붙을 뿐이다.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법정에서 변호사로 일을 하려면 그 나라의 사법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하버드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한 미국변호사라 하더라도 한국의 법정에서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다. 실제 국내에는 이런 저런 이유로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받았지만 그냥 추억으로 또는 약간의 경력으로만 사용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그만큼 해외파 전문직 자격자는 국내에서 활동하기가 쉽지 않고 설령 일을 해도 제한적이므로 통상 생각하는 것만큼의 경제적 능력이 없다. 국내 전문직 자격자에 비해 현격히 낮다고 보면 된다. 특히 해외파 전문직 자격자의 경우 검증 또한 매우 어렵다. 가족, 친지 등의 확실한 사람의 소개가 아니라면 만남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2014-09-26 05:23:27오피니언

"자녀 유학까지 상담합니다"…개원컨설팅 사기주의보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최근 수도권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A원장은 의료기관을 확장개원을 고민하던 차 인터넷을 통해 B병·의원 컨설팅 업체 광고를 접하고, B업체와 의료기기 리스계약 등 4억원 상당의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B업체는 계약 이후 개원을 지체하고, A원장의 연락을 피하기까지 했다. 이를 의심한 A원장은 사실을 알아본 결과 B업체가 의료기기 리스 관련 자금 등 일부를 빼돌린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A원장은 B업체 운영진 일부를 검찰에 고소했으며, 막대한 피해를 입어 개원을 접고 봉직의로 근무 중이다. 최근 개원을 꿈꾸는 의사들을 상대로 한 컨설팅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20일 개원가에 따르면 최근 의사를 상대로 자녀의 해외의대 유학 컨설팅은 물론 병·의원 개원 시 필요한 모든 컨설팅까지 해주겠다고 한 후 계약금을 빼돌리는 수법의 사기행각을 벌이는 컨설팅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원장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의사들도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B업체는 의사이민 및 해외 의사면허 취득 관련 세미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강남의 P피부과 원장은 "최근 개원 컨설팅을 두고 사기를 치는 업체가 많다고 들었다"며 "하지만 이같은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아 피해를 보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컨설팅 업체를 선택하려고 했을 땐 최소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며 "대부분의 의사들이 컨설팅 계약 체결 시 기본적인 법률관계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상당수"라고 전했다. 한편,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최근 대한의사협회도 지역 시도의사회에 협조 공문을 배포하고 회원들에게 컨설팅 계약 체결 시 주의를 요구했다. 의협 관계자는 "최근 A원장에게 검찰에 고소를 당한 업체가 계속 의사들을 상대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돼 각 시도의사회에 컨설팅 체결 시 주의가 요구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다면 해당 업체가 제공하는 홍보자료 등을 참고해 실적을 확인하고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가능하면 업체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고 컨설팅 수수료도 비교해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4-06-21 06:11:38병·의원

고대의료원 "의료인재 세계진출 가시화"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고려대의료원(의무부총장 오동주)이 글로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핵심 의료인재들의 싱가폴 진출을 지원하고 나섰다. 의료원은 싱가폴내 원할한 의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싱가폴 국립 메디컬 클러스터인 'NHG(National Healthcare Group)' 관계자를 초청,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구로, 안산병원에도 화상으로 생중계됐으며 의대생들을 비롯, 졸업생, 교우 등 500여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우수 의료 확보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세계의 의대를 찾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 NHG 방문단은 이 자리에서 싱가폴 보건시스템 및 취업에 대해 소개했다. 로크 인력 총괄책임자는 "해외 의료인재를 확보를 위해 한국의 대표 의료기관인 고대의료원을 찾았다"며 "고대 출신의 우수한 의료진들이 전 세계 환자들이 찾는 싱가폴에서 의료활동을 펼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선경 의무기획처장은 "우리 젊은 의학자들이 보다 원대한 꿈을 안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의료체계를 개방한 싱가폴에 진출해 의료활동을 펼치는 것은 가까운 미래에 영연방, 유럽, 미국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의료무대로 뻗어나갈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대 의대는 싱가폴 해외의대 인정리스트에 등재돼 있어 고대의대를 졸업하면 싱가폴에서 조건부 면허(Conditional Registration)로 현지의사의 감독 하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식 면허(Full Registration)를 받아 개원까지 가능하다.
2008-12-10 17:49:19병·의원

고대의대 졸업시 싱가폴 의사면허 취득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고려대 의과대학(학장 정지태)이 싱가폴 해외의대 인정리스트에 등재돼 앞으로는 고대의대를 졸업시 자동으로 싱가폴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8일 고대의대에 따르면 싱가포르 보건복지부(The Ministry of Health, MOH)와 싱가포르의학위원회(the Singapore Medical Council, SMC)는 최근 고대의대를 해외의대 인정리스트에 추가했다. 따라서 고대의대를 졸업하면 싱가폴에서 조건부 면허(Conditional Registration)로 현지의사의 감독 하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식 면허(Full Registration)를 받아 본인 명의의 병원을 개원할 수 있다. 고대의료원 선경 대외협력실장은 "싱가폴은 세계적인 의료서비스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우수한 의료 인력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그를 위해 국제적으로 최고 수준의 해외 의과대학 160개를 선정, 해당 졸업생들에게 싱가포르 면허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대의대가 싱가폴 해외의대 인정리스트에 등재된 것은 싱가폴 뿐 아니라 영연방 국가와 유럽 시장까지 졸업생이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고대의료원이 추진하는 세계화 전략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싱가폴은 별도의 의사면허시험(국가고시)제도가 없어 의대 졸업장이 곧 의사면허자격증으로 인정되며 싱가폴내 의대뿐만 아니라 해외 유수 의과대학을 선정해 이 대학들의 졸업장도 의사면허자격증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싱가폴 해외의대 인정리스트에는 현재까지 148개 해외 의대가 등재되어 있으며 이번에 고대 의대가 등재되면서 한국에서는 서울대, 연세대를 포함한 3개 의대가 인정리스트에 포함되게 됐다.
2007-10-09 10:48:18병·의원

“의대 대비 교수 급증...관리제도 재정비”

메디칼타임즈=김현정 기자지난 10여년간 의대수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의대교수 숫자는 큰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러한 현황에 맞는 교수 관리제도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열린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의 ‘의과대학 최고 책임자를 위한 리더십 워크숍’에서 서울의대 이윤성 교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2년부터 2002년까지 10여년간 의대의 숫자는 20여개에서 41개로 2배 가량 늘어났다. 하지만 의대 교수 숫자는 82년 1000명대에 불과하던 숫자가 2002년에는 7867명(대학당 191.9명)으로 7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워크숍에 참석한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의대숫자에 비해 교수 숫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그러나 적절한 역할 모델이 설정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근 각 병원이 병상을 크게 늘리고 있어 병상수 대비 교수숫자는 크게 모자라 새로운 역할 정립과 관리 제도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울산의대 박인숙 학장은 ‘의과대학 최고책임자의 역할변화와 기대’라는 발제문을 통해 몇가지 새로운 교수 관련 제도를 제시했다. 박 학장은 "인력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학문 발전, 기초교실과 임상과의 공동 연계 연구를 위해 교수들의 이중 발령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의학교육학과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또 박 학장은 “교수 연구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내부 연구비 배분 등을 개선해야 한다”며 “수혜받는 연구비에서 교수 월급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 도입 등의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박 학장은 △SCI 논문이나 non-SCI논문, 국내 논문 모두 인센티브로 활용△강의법과 학생교육법과 관련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신규임용시 초빙과 공채의 실익 분석△호봉인상 등 각종 제도의 개선 등의 개선안에 대해 발표했다. 박 학장은 “교수 임용과 재임용, 승진시에 기본적인 의학교육과정 이수를 의무화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강의시간을 모두 조금씩 줄여 특성화 교육과 실습위주, 인문사회과학 교육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해외의대와의 협력체계 등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5-08-19 07:11:08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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